"미국 이민에 필요한 서류를 분실한 경우 A to Z"
미국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사 중에 필요한 서류를 분실하거나 과거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 기록 때문에 이민 승인 여부가 걱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년전 일인데 전혀 기억이 안납니다. 이민 신청에 문제 없겠지요?
SSN을 받았었는데 번호가 기억이~~~ SSN 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비워 놓고 서류를 보내도 될까요?
과거 미국에서 체포되었던 경험이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민 신청에 문제가 있을까요?
과거 미국 세금 보고 기록을 한 적이 있는데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미국에서 이름을 변경한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증명할까요?
위와 같은 경우, 관련 서류가 이민 신청시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신청인이 한국이나 외국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FOIA request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이 방법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니 전문가와의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를 통한 분실한 문서 또는 이민 관련 서류
(1) 서류 요청이 필요한 경우(예시)
– 과거 미국정부와 관련된 모든 개인 정보 서류가 필요한 경우
– 미국 이민신청을 해야 하는데, 미국이민 신청 거절 기록을 분실하여 거절 사유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 과거 미국 비자 자료를 입력/제출해야 하는데 관련 자료를 분실한 경우
– 기타 미국 관련 개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라도 Freedom of Information Act(“FOIA”)에 근거하여 미국 정부기관(연방정부 및 산하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소요기간
보통 FOIA 요청 후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개인 상황 및 요청 기관에 따라 기간이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민국(USCIS)의 경우에는 FOIA 요청 후에 간단한 요청의 경우는 42일 소요되고 복잡한 요청의 경우에는 6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FOIA 요청 절차
보통 FOIA 온라인 포털(FOIA online portal)에서 온라인 상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몇몇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통합 포털에서 신청이 불가능하고 개별적인 사이트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니 요청자료와 기관을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국 정보공개 청구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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