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결혼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2년 동안 유효한(CR-1) 영주권을 취득하고, 결혼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직계가족(IR-1)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직계가족 영주권의 경우 처음부터 10년 동안 유효한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1. 결혼 영주권 자격요건 (1) 배우자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U.S. citizen) (2) 합법적으로 이미 결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아닌 법적인 서류로 혼인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관계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3) 진정한 결혼이어야 합니다. (Bona-Fide Marriage) (4) 한국인 배우자가 중대한 이민법 위반 사실과 형사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5) 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