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절차 16

이민비자 거절 사유 및 웨이버 신청 승인

1. 이민비자 거절 사유 및 웨이버 신청 (1) 과거 불법 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미국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3년 또는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 Section 212(a)(9)(B)(i)(I)에 따르면 180일 이상 1년 이하 불법체류 기록이 있다면, 3년 동안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0일 이상 1년 이하 불법 체류라고 하더라도 추방절차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입국 금지 대상에 적용되지 않고 이민법원에서 추방절차 명령을 받은 경우 10년 입국 금지 대상이 됩니다. (You were ordered removed, other than as an arriving alien, by an immigrati..

[Boarding Foil] 영주권 분실 탑승허가증 발급 A to Z

미국 탑승허가증(Boarding Foil)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탑승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항공편 탑승이 허가됩니다. 1. 결제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보내 주시면 됩니다. 내용 수량 비고 1 여권 (Korean Passport) 사본 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미국 여권용 사진(Sized 2″ X 2″ (or 5 cm X 5 cm)) 1 3 12개월 이내 미국 거주 증명 -미국 공과금 납부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입국 시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받은 도장이 찍힌 모든 여권 페이지 사본 1 4 영주권자 신분 증명 - 영주권 카드 사본(사본이 있는 경우) - Re-entry permit이 있는 경우 사본 - 기타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5 미국에서 출국 시에..

[I407] 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 포기 절차 및 confirmation notice

영주권을 취득하고 부득이하게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영주권 포기 의사를 표명하는 form을 미국 이민국에 접수하고 관련 confirmation을 받아야 영주권 포기가 최종적으로 확인됩니다. [영주권 포기 절차] - 영주권 포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국에서 관련 form(I-407)을 download하고 작성하여 다른 서류들과 함께 우편으로 서류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 접수 지점 기준으로 2~2.5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confirmation notice를 받아야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영주권 포기 시 주의 사항] 1. 영주권 포기 시에 영주권 유지 기간에 따라 Exit Tax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하고 진행..

[re-entry] 영주권자 재입국허가서 승인 사례

-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 Processing Times This site provides applicants the ability to see an estimate of the time to completion from submission of USCIS forms based on its adjudication location and subtype. egov.uscis.gov 리앤율(유)는 미국 이민국 서류 접수부터 승인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02-6402-3000, 02-6013-2255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

[LK] 캘리포니아 출생증명서 수정 방법 및 성공 사례

미국 출생증명서를 확인하였는데, 부모님의 성함의 일부가 잘못 표기된 경우 부모님의 생년월일이 잘 못 표기된 경우 자녀의 성별이 잘 못 표기된 경우 자녀의 출생일자가 잘 못 표기된 경우 [답변] 출생증명서를 받은 후 빠르게 (보통 1년 안에) 잘못 표기된 부분을 확인하고 정정 신청(amendment to birth record)을 하게 되면, 번거롭지만 특별한 비용 없이 빠르게 수정된 출생증명서 원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참이 지난 후에 미국 자녀 출생증명서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관련 비용 및 증명해야 하는 서류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리앤율(유)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주의 출생증명서 수정 경험 및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답변] 출생증..

[LK] 배우자 초청 영주권 후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 영주권 유지

(Q) CR-1 비자로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결혼 생활이 파경이 되어도 여전히 CR1 비자의 조건 제거를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가 양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의 면제(waiver) 요청을 포함해야 합니다. 결혼이 이민 목적이 아니라 선의로(good faith) 체결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Q) CR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주권 조건을 제거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I-751 양식, 배우자의 사망 증명서 사본과 함께 함께한 삶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시점과 영주권이 만료된 시점 사이에 언제든지 I-751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CR-1 결혼 중에 학대나 구타를 당했..

영주권 카드 분실 미국 입국 방법-boarding foil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카드를 분실하여 어떻게 비행기 탑승이 가능할까요? 조건부 영주권을 분실하였는데, 항공기 탑승이 필요합니다. 1. 합법적인 미국 영주권자(LPR)가 (1) 해외에 있는 동안 영주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해외에서 체류한 지 1년 미만의 경우 Boarding Foil 또는 Travel Foil이라는 문서를 통해 미국 재입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Foil"을 사용하면 영주권 소지자가 영주권 없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항공사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 예약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사관 인터뷰 후 2-5일 내에 탑승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탑승허가증은 어떻게 요청할까요? 미국 영사관의 예약을 진행하고 인터뷰에 참석하여 신청인이 진정한 영주권자라..

[LK] 영주권자 재입국허가서가 필요한 경우 및 절차

1. 재입국허가란? (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증은 미국 밖에서 임시 체류한 후 미국 거주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재입국 허가는 6개월 이상 미국 밖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계획이 있는 미국 영주권자가 가장 일반적으로 신청합니다. 또한 미국 내 거주지를 유지하고 포기하지 않을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2. 재입국허가 주의사항: - 재입국 허가는 미국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영주권으로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 재입국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상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미국과 영구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LK] 영주권 카드 수령 후 한국 방문 주의 사항

- 영주권자는 미국에 장기간 거주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장기간 체류하실 목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6 Months Rule] - 미국 이민법에 일정 기간에 대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판례법에 근거하여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영주 의도(intent)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되고 영주권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주의도를 유지하기 위해 6개월마다 최소 미국 또는 미국령(괌 포함)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단 6 months rule을 충실이 이행하였지만, 3~4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미국 거주 기간은 1~2달 이하인 경우(summer vacation 기간 동안 1년에 1달만 미국 거주한 경우), 영주권 신..

[LK] 미국 영주권 반납 소요기간 및 주의사항

미국 영주권자가 부득이하게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SB-1 비자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미국 영주 의도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자로 입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영주권 반환/포기 절차 영주권을 반환/포기 해야 하는 경우 예전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 포기 서류를 접수하고 확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영주권 반환/포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민국(USCIS)에 I-407이라는 서류와 관련 필요 서류를 접수하고 영주권 포기 확인서 (Confirmation Notice)를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 반환 확인서] 2. 영주권 반환/포기 주의 사항 - 영주권 반환 시에 SB-1 비자 등 영주권자로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몇 몇 고객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