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상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3단계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고 각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상이합니다. (1단계) 미국 이민국에 가족 초청 영주권을 청원을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2단계)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이 되면 관련 자료는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됩니다. (3단계) 마지막으로 국립비자센터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이관되며, 관련 인터뷰 일자와 신체검사를 완료한 후 영주권 비자를 받고 6개월 안에 미국으로 출국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초청 영주권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