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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비자 관련 범죄 피해자인 이민자들에게 노동허가 연장

Jongho Lee 2021. 6. 22. 14:14

범죄 피해자인 이민자들에게 노동허가 연장

 

새로운 미국 이민 정책에 따르면 이민자들 중에서 비자 승인 보류 상태에 있다가 범죄의 피해자가 된 이민자들의 노동허가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source: DHS )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미국 U visa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범죄에 연관되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미국에 체류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부득이하게 범죄와 관련된 피해를 보고 미국에 체류해야 한다면 U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1. U비자 신청 기본 자격은?

- 신청인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희생자여야 합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보거나 간접적인 피해를 본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피해자의 가족 등)

- 범죄와 관련하여 정신적/육제적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 범죄 사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범죄 현장을 본 경우 등 경찰/검사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 신청인이 경찰/검사의 조사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 범죄는 미국내에서 발생하여야 합니다. 

-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미국에 체류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waiver를 신청하고 U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Form I-192)

 

 

 

2. 법에 정한 U 비자 신청 관련 범죄는?

  • Abduction
  • Abusive Sexual Contact
  • Blackmail
  • Domestic Violence
  • Extortion
  • False Imprisonment
  • Female Genital Mutilation
  • Felonious Assault
  • Fraud in Foreign Labor Contracting
  • Hostage
  • Incest
  • Involuntary Servitude
  • Kidnapping
  • Manslaughter
  • Murder
  • Obstruction of Justice
  • Peonage
  • Perjury
  • Prostitution
  • Rape
  • Sexual Assault
  • Sexual Exploitation
  • Slave Trade
  • Stalking
  • Torture
  • Trafficking
  • Witness Tampering
  • Unlawful Criminal Restraint
  • Other Related Crimes

 

U 비자는 비자 기간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연장도 가능합니다. 

단 이 비자는 문제는 연간 인원수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대 10,000명으로 제한 (10,000 / year)

 

[이민법인 리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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