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인 이민자들에게 노동허가 연장
새로운 미국 이민 정책에 따르면 이민자들 중에서 비자 승인 보류 상태에 있다가 범죄의 피해자가 된 이민자들의 노동허가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source: DHS )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미국 U visa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범죄에 연관되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미국에 체류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부득이하게 범죄와 관련된 피해를 보고 미국에 체류해야 한다면 U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1. U비자 신청 기본 자격은?
- 신청인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희생자여야 합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보거나 간접적인 피해를 본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피해자의 가족 등)
- 범죄와 관련하여 정신적/육제적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 범죄 사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범죄 현장을 본 경우 등 경찰/검사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 신청인이 경찰/검사의 조사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 범죄는 미국내에서 발생하여야 합니다.
-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미국에 체류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waiver를 신청하고 U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Form I-192)
2. 법에 정한 U 비자 신청 관련 범죄는?
- Abduction
- Abusive Sexual Contact
- Blackmail
- Domestic Violence
- Extortion
- False Imprisonment
- Female Genital Mutilation
- Felonious Assault
- Fraud in Foreign Labor Contracting
- Hostage
- Incest
- Involuntary Servitude
- Kidnapping
- Manslaughter
- Murder
- Obstruction of Justice
- Peonage
- Perjury
- Prostitution
- Rape
- Sexual Assault
- Sexual Exploitation
- Slave Trade
- Stalking
- Torture
- Trafficking
- Witness Tampering
- Unlawful Criminal Restraint
- Other Related Crimes
U 비자는 비자 기간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연장도 가능합니다.
단 이 비자는 문제는 연간 인원수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대 10,000명으로 제한 (10,000 / year)
[이민법인 리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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