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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소지와 미국비자/이민 문제

Jongho Lee 2021. 8. 3. 13:09

마리화나 소지와 미국비자/이민 문제

 

"미국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마리화나 처방을 의사에게 받은 경험이 있는데, 미국 입국시에 문제가 될까요?"

 

"미국에서 친구들과 파티에 참여해서 마리화나를 피웠는데, ESTA 신청 시에 문제가 될까요?"

 

-대답은 문제가 있습니다.

 

 

2021 5월까지 미국 36개의 주와 District of Columbia에서는 의료적인 목적으로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 하였고, 18개주와 District of Columbia에서는 레저목적으로의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미국이민에도 문제가 없겠지 생각할 있지만, 주법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연방법인 이민법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의 언급한 미국주에서 마리화나 처방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더라도 미국이민법에서는 마리화나 소지를 불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민법 위반이 되어 강제 추방이나 비자 신청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미국의회에서 마리화나 소지와 관련된 행위 또는 기소에 대하여 이민문제에서 제외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마리화나를 이민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controlled substance”에서 제외) 아직까지는 법제화 되지 않아서 현행 이민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에 Have you ever used or possessed marijuana?” or “Have you ever committed a drug offense?” 질문을 받을 있습니다.

 

 

위의 질문에 만일 “Yes” 답하게 되면 발생할 있는 문제는 마리화나 소지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ESTA 신청이 불가할뿐만아니라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도있습니다. (아니면 YES 답한 후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위의 질문에 “No”라고 대답한다면,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것으로 여겨져서 비자 거절 뿐만아니라 입국 금지가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을 경우 입국금지의 사유가 됩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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