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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 해외 출생증명서 주한미국대사관

Jongho Lee 2023. 2. 8. 15:46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미국 출생한 것과 다르게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에 해외 출생 신고서를 제출하여 시민권 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1. 한국 병원 출생증명서 상에 부모님의 성명과 미국 여권 상의 성명이 동일하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간혹 출생증명서 상에 성명이 다른 경우가 있어 추가 서류 요청을 받거나 신청서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녀의 성명과 부모의 성명 확인

 

2. 5년간의 미국 거주 기간 증명 자료

– 5년 기간 중 (14세 이후 2년 이상의) 미국 거주 기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간혹 고등학교 졸업장, 대학교 졸업장으로 미국 거주기간을 증명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졸업 증명서는 거주 기간 증명 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 관련 자료는 각 semester 표기된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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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실제로 거주한 사실 증명 서류 (출처: 주한미국대사관)

  • 미국 학교 기록/대학교 성적표 (졸업장은 인정되지 않음)
  • 미국 내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근무기간과 회사 주소 등이 기제 된 영문 재직증명서와 W-2s 또는 세금 보고서
  • LES 또는 DD-214 (미군의 경우)
  • 미국 정부 기관 또는 군대 근무 기록
  • 해외 주재 미국 정부 직원의 미혼 자녀였다는 기록
  • 부차적 증명 서류로 해외 출입국 도장이 찍혀 있는 미국 여권, 한국 출입국 증명서, 미국 거주 시 지불한 공과금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사업체 또는 주택 소유 증명서 또는 급여 기록도 추가적인 증빙 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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