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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족초청이민 및 비자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Jongho Lee 2021. 3. 2. 16:32

미국 가족초청이민 및 비자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가족초청이민 (Family Based Immigration)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가족은 가족의 유형별로 미국 정부가 정해 놓은 인원수 안에서 미국 이민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 만21세 미만의 미혼자녀, 부모)의 경우에는 인원수와 상관없이 상시 이민청원서의 접수와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조: https://www.uscis.gov/)

 

-구분

(1)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0순위)

  -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미국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 자녀, 미국시민권자의 부모

(2) 미국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1순위)

  -미국시민권자의 미혼 성년자녀, 성년자녀의 동반가족

(3) 미국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2순위)

  - 미국영주권자의 배우자, 미국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사의 미혼자녀

(4) 미국시민권자의 기혼자녀(3순위)

  - 미국시민권자의 기혼자녀, 기혼자녀의 동반가족

(5)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 (4순위)

 - 미국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 형제 또는 자매의 동반가족

(5)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K-1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다음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가족중에 없다면 취업이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취업 관련 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

-취업이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 됩니다.

1.EB-1

 - 특별한 재능(extraordinary ability), 또는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의 경우 EB-1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야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소수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때에만 승인되는 취업이민 분야입니다.

 

2-1. EB-2

 - EB-2 비자는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에게 적합한 취업이민 분야입니다. 과학, 예술 등 고학력자가 특출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가능한 취업이민입니다. 변호사, 의사, 건축사, 대학교수,  운동선수 등도 포함됩니다.

2-2. NIW

  -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 취업이민 2순위 이민비자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에 필요한 고용주의 초청 없이 개인의 능력을 입증하여 영주권을 받는 카테고리입니다. NIW의 경우 미국입국 없이 한국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보통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수속기간은 1년 이내에 종료됩니다.

 

3. EB-3

 - 4년제 학사이상의 전문직 종사자, 2년 이상 경력의 숙련직 종사자, 2년 미만 경력이 비숙련직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입니다.

 

다음으로 학력,나이,언어 등의 조건이 필요 없이 일정한 금액 이상만 투자하면 미국 영주권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투자 관련 이민(EB-5)

- 투자 관련 이민은 $1,800,000 미국에 직접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것과 미국정부에서 지정한 특정지역 또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방도시(Regional Center)에 $900,000을 투자하고 직.간접적으로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이민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의 Regional Center는 경제적으로 실업률이 높거나,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경제 활동이 낙후된 지역에 지역활성화를 위해 만든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비이민 비자종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