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CRBA) 과정을 통하여 미국 시민권 증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생증명서는 아이가 출생과 통시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는 증명서류입니다.
해외 출생 증명서 필요서류는
1. DS-2029 신청서
2. 아이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3. 혼인증명서
4.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미국에서 거주했다는 증명
미국 내 거주기간 증명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미국 내 거주기간이란 아이의 부모가 실제적으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미국 학교 기록, 대학교 성적표, 미국 내 회사 근무 자료(재징증명서와 세금 기록), 미군 기록, 한국 출입국 증명서 등.
5. 양쪽 부모의 여권 (구여권 포함)
6. 체외/인공수정으로 임신한 경우 산모 수첩과 병원 진료 기록
7. 기타 서류
*위의 필요 서류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인 리앤율(유)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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