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과거 이혼 경력이 있어서 이혼판결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 이혼 관련 기록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판결문(Divorce Decree)? | 이혼증명서(Certificate of Divorce)? |
이혼판결문의 경우 법원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재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child support 여부 또는 alimony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 되어 있습니다. 이민절차에서는 이혼판결문을 요청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혼 증명서는 이혼에 대한 간략한 내용만 언급되어 있고, 보통 각 주의 health department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보통 이혼 당사자의 성명, 이혼일자, 이혼 주 정도만 간략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국행정기관 또는 보험회사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 이혼판결문이 필요한 경우 한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
- 이혼당사자의 성명 (정확한 full name)
- 이혼 연도 및 일자 (년도/일자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추측하는 년도의 앞뒤 3년 기록으로 조회)
- 이혼 관할 법원
- 이혼 당시 주소
-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리앤율(유)는 온라인 Search와 법원 서류 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참고자료]
※https://www.health.ny.gov/vital_records/
[리앤율(유)]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15호
*외교부 허가: 외교 24-04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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