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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영주권] 배우자 초청 영주권 Q & A

Jongho Lee 2023. 12. 8. 20:38

 

 

 

(1)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시에 I-485(신분변경) 서류를 같이 접수해도 되나요?

 

-신청인이 미국에 있는 경우 I-485 신분변경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단 상황에 따라 신분변경 서류를 차후에 제출하거나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배우자 초청 영주권과 약혼자 비자 중에 시간적으로 어느 절차가 유리한가요?

 

-신청 시기에 따라 소요 기간이 변동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유리한 절차는 접수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약혼자 비자 소요 기간이 4~6개월 정도였지만, 현재는 9~12개월로 변동되었습니다. 이 경우 약혼자 비자보다는 결혼 영주권을 곧장 신청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유리합니다.

 

 

배우자 초청 미국이민국(USCIS) 프로세스부터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절차까지 Total Service

상담전화: 02-6013-2255,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3) 배우자 초청 시에 재정보증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요?

-미국 연방정부에서 정한 Poverty Guideline에서 125%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면 됩니다.

*참조: https://www.uscis.gov/i-864p

 

 

(4) 미국 거주 증명을 해야 하나요?

- 초청인의 미국 거주 증명이 필요하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미국에서 거주하겠다는 intention을 명확히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5) 배우자 초청 전체 프로세스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12~1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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