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가족초청] 미국 가족초청영주권 가능 여부_부모초청

Jongho Lee 2024. 1. 21. 18:57

가족초청이민 (Family Based Immigration)

-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가족은 가족의 유형별로 미국정부가 정해 놓은 인원수 안에서 미국 이민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부모)의 경우에는 인원수와 상관없이 상시 이민청원서의 접수와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조: https://www.uscis.gov/)
 

 

 

- 구분-

 

(1)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0순위)

  -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미국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 자녀, 미국시민권자의 부모

 

(2) 미국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1순위)

  -미국시민권자의 미혼 성년자녀, 성년자녀의 동반가족

 

(3) 미국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2순위)

  - 미국영주권자의 배우자, 미국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사의 미혼자녀

 

(4) 미국시민권자의 기혼자녀(3순위)

  - 미국시민권자의 기혼자녀, 기혼자녀의 동반가족

 

(5)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 (4순위)

 - 미국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 형제 또는 자매의 동반가족

 

(5)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K-1 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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