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Family Based Immigration)
-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가족은 가족의 유형별로 미국정부가 정해 놓은 인원수 안에서 미국 이민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 만21세 미만의 미혼자녀, 부모)의 경우에는 인원수와 상관없이 상시 이민청원서의 접수와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조: https://www.uscis.gov/)
- 구분-
(1)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0순위)
-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미국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 자녀, 미국시민권자의 부모
(2) 미국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1순위)
-미국시민권자의 미혼 성년자녀, 성년자녀의 동반가족
(3) 미국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2순위)
- 미국영주권자의 배우자, 미국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사의 미혼자녀
(4) 미국시민권자의 기혼자녀(3순위)
- 미국시민권자의 기혼자녀, 기혼자녀의 동반가족
(5)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 (4순위)
- 미국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 형제 또는 자매의 동반가족
(5)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K-1 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가족초청이민' 카테고리의 다른 글
[I-130] 미국 배우자초청 영주권 신청부터 승인 A to Z (1) | 2024.01.21 |
---|---|
[Birth Certificate] 미국 출생 증명서 재발급 방법 (0) | 2024.01.16 |
[가족초청영주권] 배우자 초청 영주권 Q & A (0) | 2023.12.08 |
[K1] 미국 약혼자 비자 신청 주의 사항 및 소요 기간 (0) | 2023.04.18 |
[NVC] 가족초청영주권 국립비자센터 절차 1,2,3 (0) | 2023.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