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필요 서류 확인하기 A to Z
A. 가족초청이민 서류 checklist를 공유합니다. 단 신청인(petitioner)과 수혜자(beneficiary)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가 변동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그럼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초청인의 여권 사본 또는 시민권 사본
2. 초청자의 출생증명서 (birth cirtificate)
※이름이 변경되었다면 이름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court judgment of name change, divorce decree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름이 변경되어 서류상 가족관계 입증이 어렵다면 가족초청이민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피초청인의 여권 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발급 가능)
-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5.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발급 가능)
-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혼 경력 등이 있는 경우 일반으로 발급받게 되면 표기가 되지 않아 상세로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초청이민의 경우 이혼경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6. 주민등록등본
7. 주민등록초본
8. 사진
9. 범죄경력증명서(회보서)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시에 범죄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으니, 한국에서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회보서와 외국에서 18세 이후 6개월 이상 체류하였다면 체류한 국가마다의 범죄경력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10. 출입국에 대한 사실 증명(입출국 조회)
- 주민센터에서 영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11. 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12. 미국 체류 경험이 있다면 I-94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https://i94.cbp.dhs.gov/I94/#/home
인터뷰 시에 필요한 서류도 있고 미국 이민국(USCIS) 청원에 필요한 서류도 있으니 미리미리 모두 준비하면 됩니다.
※미국 이민국 청원 서류는 I-130이고 필요한 서류는 미국 이민국에서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시고 필요 서류 첨부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I-130 서류 제출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청자와 수혜자와의 가족관계를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변경되어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입증서류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서류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 입증이 부족한 경우 서류가 반송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B. 가족초청이민 프로세스
-이민 절차는 우선 미국 이민국에 청원 서류를 접수하고 승인되면(I-797 문서-청원 승인) 서류는 미국 국무부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되고, 수혜자는 이민 비자신청서(DS-260), 여권사본, 사진, 출생증명서, 국내 범죄 기록 회보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인(초청인)은 재정보증과 미국 내 거주지 증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금 보고 서류, 미국 거주 증명)
※세금 보고 기록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청인이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미국 이민국에 이에 대한 금액 기준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https://www.uscis.gov/i-864p)
그런데 만일 초청인이 이 금액 이하의 세금 보고를 하고 있다면 또는 은퇴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 경우는 연대 보증인을 추가하여 연대 보증인이 I-864를 작성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https://www.uscis.gov/i-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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