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 영주권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1. 초청인의 신분
(질문)초청인이 만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인가요? (출생증명서, 여권, naturalization과정 등)
"Yes or No"
-Yes 인 경우 2번 질문으로 이동하세요.
-No 인 경우 미국 변호사와의국변호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메일(info@leekp.com)로 보내주세요.
2. 초청인과 수혜자와의 관계
(질문) 초청인과초청받는 자가 직계가족 관계인가요?
((예) 시민권자의배우자, 시민권자의 만21세 이하 미혼자녀, 시민권자의 부모)
"Yes or No"
-Yes인 경우 3번 질문으로 이동하세요.
-No인 경우, 미국변호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메일(office@flkim.com)로 보내주세요.
3. 한국인 부모님 초청인 경우
(질문) 초청받은자(수혜자)가 중대한 이민법 규정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 기록이 있습니까?
((예) 미국에서추방재판에 회부된 적, 과거 미국 불법체류, 미국비자/이민 거절 등)
"Yes or No"
-Yes 인 경우: 미국변호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메일(info@leekp.com)로 보내주세요.
-No인 경우 4번 질문으로 이동하세요.
4. 한국인 부모님 초청인 경우
(질문) 초청받은 자(beneficiary)가 충분한 재산이나 자금이 한국이나 외국이 있습니까?
"Yes or No"
-Yes 인 경우 5번으로 이동하세요.
-No 인 경우: 미국 변호사와의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메일(office@flkim.com)로 보내주세요.
5. 미국시민권자의 재정보증 능력
(질문) 미국시민권자가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다.
•제3자 연대 보증이 가능하다.
•한국 부모 재산 이용에 대한 재정보증이 가능하다.
"Yes or No"
-Yes인 경우:미국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No인 경우: 미국변호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셀프 진단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
이민법인 리앤율(유)
전화번호:02-6013-2255,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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