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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약혼자 비자(K-1 Visa)와 필요서류 알아보기 1,2,3

Jongho Lee 2021. 3. 9. 10:49

미국 약혼자 비자(K-1 Visa)와 필요서류 알아보기

오늘은 미국 약혼자(피앙세) 비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할 계획이라면 한국에서 약혼자 비자(K-1)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할 있습니다. (INA § 101(a)(15)(K)(i)) 

출처:Pixabay

 

1. 약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전체적인 절차는: 미국시민권자가 I-129F 미국 이민국에접수하고 (혹시 수혜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21 이하 자녀 역시 서류에 포함 시켜야 합니다.) 서류가 승인 받게 되면 DS-160 영사관에 접수하고 인터뷰를 받은 후 미국으로 입국하면 됩니다. (만약 신청인이 서류 심사 중에 사망하였거나 신청을 철회하게 되면 서류 접수는 자동으로 파기됩니다.)

 

* I-129F 파일은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https://www.uscis.gov/i-129f

 

Petition for Alien Fiancé(e)

Use this to petition to bring your fiancé(e) (K-1) and their children (K-2) to the U.S. so you may marry your fiancé(e), or to bring your spouse (K-3) and their children (K-4) to the U.S. to apply for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www.uscis.gov

 

2. 약혼자 비자(Fiancé(e) Visa)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초청인이미국 시민권자 

(2) 신청인과약혼자가 미국 입국 90 안에 결혼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bona fide intention to marry)

(3) 신청인과약혼자가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해야 합니다. (no legal impediments to marriage)

(4) 약혼자비자를 신청하기 2 안에 최소 1 이상 만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met in person)

 

위의 조건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 미국 시민권자 증명

-birth cirtificate,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미국입국 90 안에 진정성 있는 결혼을 의도 증명

-결혼 예식장 예약 기타 결혼 관련 서류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하는 것을 증명

-예를 들어 나이가 너무 어린 경우 결혼할 의사가 있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결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혼자 비자를 신청할 없습니다. (Matter of Manjoukis, 13I&N Dec. 705 (DD 1971))

-또는 종교의식상 결혼의식을 치렀지만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적 결혼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혼한 사실이 있다면 이혼 판결문 또는 이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인과 수혜자가 약혼자 비자 신청 2 안에 최소 1 이상 물리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증명

- 2 동안 단순하게 온라인 상으로만 만났다면 미국이민국은 “extreme hardship” 없다면 조건을 증명할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에서 물리적인 만남을 강조하는 이유는 수혜자가 미국 이민 또는 입국을 목적으로 약혼자 비자를 이용한다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extreme hardship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마지막으로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범죄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source: 2006 USCIS memorandum)

-가족폭력 범죄

-아동폭력 범죄

-데이트 폭력 범죄

-스토킹 범죄

-attempt to commit any of the above crimes

- 또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 기록 등입니다. 

 

"이민법인 리앤율는 미국이민국 신청부터 신분변경/대사관 비자 절차까지 종합적인 비자/이민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