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인의 미국/한국 이름이 다른 경우 대응방안_가족초청이민(Q&A)
가족초청이민은 시민권자/영주권자가 가족을 미국에 초청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생각지도 못한 문제 때문에 I-130 청원서가 거절되거나 추가 서류를 요청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middle name에 한국 이름을 넣어서 미국 이름을 신고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이동호라는 한국이름을 James Dongho Lee라고 하여 미국 이름을 만들어서 사용하였습니다.
*미국 이민국 가족초청 참초: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eligibility/green-card-for-family-preference-immigrants
"별문제 없이 청원서가 승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이민국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받아들여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위와 같은 경우 이름이 다르다고 USCIS 심사관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affidavit는 작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이름과 한국 이름이 제3자가 보았을 때 완전히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이름은 "Robert Lee"이고 한국 이름은 "이상호"인 경우는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USCIS에서 추가증명서류를 요청하게 되고. 혹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가족 초청 영주권은 최종 거절(Denial)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인 리앤율(유)의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에서 다양한 가족초청이민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이민국 신청부터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까지 직접 진행해 드립니다.)
이민법인 리앤율(유)
Seoul: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15호 | +82.2.6013.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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