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미국가족초청이민 재정증명이 부족한 경우 A to Z

Jongho Lee 2021. 7. 13. 17:01

미국가족초청이민 재정증명이 부족한 경우

 

가족초청이민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에서 스폰서(초청인) 재정적인 요건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재정적인 요건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스폰서가(초청자) 가구수에 맞는 수입요건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연방가난기준금액의(poverty line) 125%이상 수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source:https://www.uscis.gov/i-864p

 

위의 표에서 스폰서의 가족구성원이 2명일 경우에는 최소 $21,775이상의 수입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세금보고, W2,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연방 세금보고서 기록 필요합니다.    

※가족구성원 수를 계산할 경우 배우자, 21 이하이 미혼 자녀, 작년 세금보고서에 기록된dependent, sponsored immigrant, any derivative beneficiary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스폰서가 부득이하게 위의 소득기준을 증명할 없다고 한다면(이미 은퇴한 경우, 직장이 없는 경우 등),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정증명을  있습니다.

 

-공동 스폰서(joint sponsor) 찾아서 가족초청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경우는 공동 스폰서는 가족일 필요는 없지만 스폰서와 공동스폰서의 수입을 합쳐서 재정능력 부족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5,000이고 공동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20,000 경우 금액을 합쳐 $25,000이라고 주장할 없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고정적인 수입은 없지만 1년 안에 특별한 어려움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자동차, 부동산 등 현금화가 쉬운 자산이 많을수록 재정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자산의 규모는 보통 증명해야 하는 수입의 5배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물은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적용 내용 결과가 달라질 있습니다. 상담 없이 발생한 직접적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리앤율유)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민법인 리앤율(유)

Seoul: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 +82.2.6013.2255

Email: jongholee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