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은 승인되었지만, 직장 또는 교육 상의 목적으로 한국에 1년 이상 체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영국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반면에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 해외 체류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영주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승인: 02-6013-2255
이런 경우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가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프로그램입니다. 즉 해외 취업 또는 교육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단 재입국허가서는 항상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재입국허가서 신청 자격 요건
(1) 미국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2)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 시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우편으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자체는 반려되며, 반드시 물리적으로 미국 내에 있을 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지문날일 생략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미국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지문날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재입국허가서 자체가 영주 의도를 증명하는 하나의 서류가 될 수 있지만,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 영주의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주소를 유지하는 경우, 미국에 차량 또는 차량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 미국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미국 은행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개인의 상황에 맞게 영주의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재입국허가서 신청 비용
*미국 이민국은 filing fee 인상계획안을 제시하였으므로, 접수 시점에 따라 아래 비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미국 이민국 비용
13세 이하 - $575
14세에서 79세 이하- $660 (filing fee: $575 + Biometric Fee: $85)
80세 이상 - $575
(2) 서비스 비용

3.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 해결 방안
SB-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 -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 경우 신청
[이민법인 리앤율(유)]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15호
*허가: 해외이주알선업(외교24-04)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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