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가 부득이하게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SB-1 비자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미국 영주 의도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자로 입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영주권 반환/포기 절차
영주권을 반환/포기 해야 하는 경우 예전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 포기 서류를 접수하고 확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영주권 반환/포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민국(USCIS)에 I-407이라는 서류와 관련 필요 서류를 접수하고 영주권 포기 확인서 (Confirmation Notice)를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 반환 확인서]
2. 영주권 반환/포기 주의 사항
- 영주권 반환 시에 SB-1 비자 등 영주권자로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몇 몇 고객분들의 경우 영주권 유지가 가능하지만, 단순하게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영주권 반환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영주권자도 영주권 유지 년수 및 미국 체류 기간에 따라 미국 국적 포기세(Exit Tax)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적포기세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영주권자 이후 미국 입국 방법에 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면 ESTA 또는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ESTA 거절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주권 반환/포기 신청부터 확인까지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3. 영주권 포기 확인서 소요기간
- 미국 이민국 소요기간(예상) 사이트에 따르면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최송 승인서 수령까지 3~4개월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4. 영주권 반납 이후 절차
- 영주권 반납 확인증 수령 후 영주귀국확인서(양재역 외교부 방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내국인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법인 리앤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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