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절차

[LK] 영주권 카드 수령 후 한국 방문 주의 사항

Jongho Lee 2023. 4. 12. 14:20

 

- 영주권자는 미국에 장기간 거주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장기간 체류하실 목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6 Months Rule]

- 미국 이민법에 일정 기간에 대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판례법에 근거하여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영주 의도(intent)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되고

영주권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주의도를 유지하기 위해 6개월마다 최소 미국 또는 미국령(괌 포함)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6 months rule을 충실이 이행하였지만,

3~4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미국 거주 기간은 1~2달 이하인 경우(summer vacation 기간 동안 1년에 1달만 미국 거주한 경우), 영주권 신분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가 4~5년 동안 영주권자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입국하여 3~4일 정도만 체류하고 출국하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공항에서 영주권 신분 자체를 의심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계획이 있다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하고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2년 동안 해외체류가 가능한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되며, 2년 연장이 가능하며, 4년 이후에는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민법인 리앤율(유)는 영주권 신청부터 이후 절차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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