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자는 미국에 장기간 거주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장기간 체류하실 목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6 Months Rule]
- 미국 이민법에 일정 기간에 대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판례법에 근거하여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영주 의도(intent)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되고
영주권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주의도를 유지하기 위해 6개월마다 최소 미국 또는 미국령(괌 포함)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단 6 months rule을 충실이 이행하였지만,
3~4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미국 거주 기간은 1~2달 이하인 경우(summer vacation 기간 동안 1년에 1달만 미국 거주한 경우), 영주권 신분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가 4~5년 동안 영주권자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입국하여 3~4일 정도만 체류하고 출국하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공항에서 영주권 신분 자체를 의심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계획이 있다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하고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2년 동안 해외체류가 가능한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되며, 2년 연장이 가능하며, 4년 이후에는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이민법인 리앤율(유)는 영주권 신청부터 이후 절차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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