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CR-1 비자로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결혼 생활이 파경이 되어도 여전히 CR1 비자의 조건 제거를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가 양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의 면제(waiver) 요청을 포함해야 합니다.
결혼이 이민 목적이 아니라 선의로(good faith) 체결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Q) CR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주권 조건을 제거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I-751 양식, 배우자의 사망 증명서 사본과 함께 함께한 삶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시점과 영주권이 만료된 시점 사이에 언제든지 I-751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CR-1 결혼 중에 학대나 구타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우자가 결혼 기간 동안 학대했다면 배우자의 도움 없이 영주권 조건을 제거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지 명령, 가정 폭력 보호소의 진술서, 학대로 인한 부상에 대한 자세한 사진 및/또는 의료 보고서 또는 기타 증거와 같은 학대 증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혼한 경우 최종 이혼 판결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Q)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거주지 종료로 인해 "극단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경우 "극단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USCIS는 "극심한 어려움"을 주장하는 신청서를 검토할 때
귀하의 영주권이 원래 승인된 이후 발생한 요인만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기반 영주권을 처음 신청한 시점과 영주권 조건을 제거하기 위해 신청하는 시점 사이에
모국에서 내전이 시작된 경우 "극심한 어려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극심한 고통에 대한 증명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민 전문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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