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입국허가란? (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증은 미국 밖에서 임시 체류한 후 미국 거주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재입국 허가는 6개월 이상 미국 밖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계획이 있는 미국 영주권자가 가장 일반적으로 신청합니다. 또한 미국 내 거주지를 유지하고 포기하지 않을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2. 재입국허가 주의사항:
- 재입국 허가는 미국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영주권으로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 재입국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상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미국과 영구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3. 재입국 허가는 언제 필요합니까?
- 어떤 이유로든 1년 이상 미국 밖에 있을 계획이 있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미국 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허가를 받는 몇 가지 일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사업 또는 취업
해외 장기 휴가
의학적 이유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기타 타당한 이유
4. 재입국 허가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려면 USCIS 양식 I-131, 여행 서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입국 허가증은 픽업을 위해 해외 영사관이나 대사관으로 보내질 수 있지만 재입국 허가증을 신청할 때(해당되는 경우 생체 인식 서비스 요구 사항을 완료) 실제로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5. 재입국 허가는 얼마 동안 유효합니까?
- 양식 I-131 재입국 허가는 일반적으로 1년에서 2년 기간 동안 부여됩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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