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카드를 분실하여 어떻게 비행기 탑승이 가능할까요?
조건부 영주권을 분실하였는데, 항공기 탑승이 필요합니다.
1. 합법적인 미국 영주권자(LPR)가 (1) 해외에 있는 동안 영주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해외에서 체류한 지 1년 미만의 경우
Boarding Foil 또는 Travel Foil이라는 문서를 통해 미국 재입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Foil"을 사용하면 영주권 소지자가 영주권 없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항공사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 예약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사관 인터뷰 후 2-5일 내에 탑승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탑승허가증은 어떻게 요청할까요?
미국 영사관의 예약을 진행하고 인터뷰에 참석하여 신청인이 진정한 영주권자라는 자료를 제출한 후 탑승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ep1) 여행 문서 신청서 – 양식 I-131A를 작성하십시오.
(step2) 온라인 USCIS 계정 만들기
(step3) 온라인 USCIS 계정에서 I-131A 신청을 위해 $360.00 USD를 지불하십시오.
(step4) 수령을 위해 지불 확인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step5) 미국 대사관은 예약 후 인터뷰 참여
(step6) 탑승허가증 수령 후 미국 입국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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