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절차

[I407] 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 포기 절차 및 confirmation notice

Jongho Lee 2023. 10. 10. 12:17

 

영주권을 취득하고 부득이하게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영주권 포기 의사를 표명하는 form을 미국 이민국에 접수하고 관련 confirmation을 받아야 영주권 포기가 최종적으로 확인됩니다. 

 

 

[영주권 포기 절차]

 

- 영주권 포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국에서 관련 form(I-407)을 download하고 작성하여 다른 서류들과 함께 우편으로 서류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 접수 지점 기준으로 2~2.5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confirmation notice를 받아야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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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 시 주의 사항]

 

1. 영주권 포기 시에 영주권 유지 기간에 따라 Exit Tax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영주권 포기 후 미국 입국 방법에 대하여 ESTA 또는 B1/B2비자 신청에 대하여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미국 세금 체납 및 이혼으로 child support 등의 이슈가 있는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포기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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