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고 부득이하게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영주권 포기 의사를 표명하는 form을 미국 이민국에 접수하고 관련 confirmation을 받아야 영주권 포기가 최종적으로 확인됩니다.
[영주권 포기 절차]
- 영주권 포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국에서 관련 form(I-407)을 download하고 작성하여 다른 서류들과 함께 우편으로 서류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 접수 지점 기준으로 2~2.5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confirmation notice를 받아야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영주권 포기 시 주의 사항]
1. 영주권 포기 시에 영주권 유지 기간에 따라 Exit Tax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영주권 포기 후 미국 입국 방법에 대하여 ESTA 또는 B1/B2비자 신청에 대하여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미국 세금 체납 및 이혼으로 child support 등의 이슈가 있는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포기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영주권 취득 후 절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민비자 거절 사유 및 웨이버 신청 승인 (1) | 2024.01.21 |
---|---|
[Boarding Foil] 영주권 분실 탑승허가증 발급 A to Z (0) | 2024.01.16 |
[re-entry] 영주권자 재입국허가서 승인 사례 (0) | 2023.10.10 |
[LK] 캘리포니아 출생증명서 수정 방법 및 성공 사례 (0) | 2023.07.07 |
[LK] 배우자 초청 영주권 후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 영주권 유지 (0) | 2023.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