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절차

이민비자 거절 사유 및 웨이버 신청 승인

Jongho Lee 2024. 1. 21. 18:52

 

1. 이민비자 거절 사유 및 웨이버 신청

(1) 과거 불법 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미국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3년 또는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 Section 212(a)(9)(B)(i)(I)에 따르면 180일 이상 1년 이하 불법체류 기록이 있다면, 3년 동안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0일 이상 1년 이하 불법 체류라고 하더라도 추방절차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입국 금지 대상에 적용되지 않고 이민법원에서 추방절차 명령을 받은 경우 10년 입국 금지 대상이 됩니다. (You were ordered removed, other than as an arriving alien, by an immigration judge in removal proceedings. [INA section 212(a)(9)(A)(ii)])
1년 이상 불법 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는 10년 입국 금지 대상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가족초청 또는 배우자 초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웨이버(Waiver)라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 가족초청의 경우는 601 waiver 또는 601a waiver라를 절차를 통해 입국금지 기간 안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2) 입국 금지 사유와 웨이버 가능 여부

사유 웨이버 가능 여부
Centers for Diseases Control( CDC)에 규정된 질병, 전염성이 높은 질병 가능
공공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질병 가능
마약 중독자 불가능
마약 운반 관련자 불가능
도덕적으로 관련이 있는 범죄에 형을 받은 경우 가능
복합적인 유죄 사실 가능
매춘과 관련 경우 가능
미국정부에서 지정한 모든 예방접종 미접종자 가능
미국 이민법 위반(불법체류 포함) 가능
미국의 공공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불가능

 

 

(3)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입국 금지

- 입국 제한 범죄라면 미국 내에서 발생한 사건만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 체류 중에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 미국 입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경우가 비도덕적 범죄(Crime of Moral Turpitude)와 연관된 경우인데요. (INA212(a)(2)(A)(i)(I), any non-U.S. citizen convicted of, or who admits committing acts that constitute the elements of a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is inadmissible.)
비도덕적 범죄라도 미성년자의 경우 또는 정치적인 박해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여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라고 상황에 따라 예외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케이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비도덕적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란 주마다 적용 범위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살인, 사기, 강간, 강도, 폭행, 사기, 절도, 탈세 ,매춘, 마약 관련 범죄, 횡령 등의 범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신청부터 웨이버까지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2. 601 사면신청에 증명해야 할 극심한 고통이란(Extreme Hardship)

 

- 601사면신청은 특정한 사유로 영주권 신청이 거절(범죄기록, 이민사기, 불법체류 관련 등)되어 외국인이 사면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미국 공항에서 급행 추방 절차를 받은 경우에는 601601 사면신청이 아니 다른 사면 신청을 접수)

 

(1) 우선적으로 601 사면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시민권자/영주권 직계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2) 다음으로 이러한 직계가족이 있다면 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여 영주권자/시민권자 직계가족이 극심함 고통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케이스 분석- Matter of Cervantes]
우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미국이민 관련 케이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24세 멕시코 이주자 A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였고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거짓말이 한 것이 발각되어 추방절차를 받게 됩니다. 이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A는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하게 되고 A는 결혼에 근거하여 자신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결혼한 배우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방절차에 대하여 사면(waiver)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요청에 대하여 BIA는 청구를 거절하였는데요. 거절 근거로 A의 가족이 미국에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없고, 결혼 당시 배우자가 A가 멕시코로 송환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배우자 역시 멕시코 태생이고 배우자의 많은 친인척 또한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A가 멕시코로 돌아가더라도 영주권자인 배우자는 극단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극단적인 어려움은 단순한 한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미국 이민국 매뉴얼에도 심사관은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고려하여 극심한 고통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Factors and Considerations for Extreme Hardship)
(1) Family Ties와 영향력
-미국 직계가족의 나이, 건강 상태, 학력, 장애여부, 미국에서의 거주기간 등

(2) 사회적 영향력
-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고,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경제적 영향력
-미국 직계가족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경우
-미국 직계가족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도움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4) 건강상 영향력
- 미국 직계가족이 건강상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신청이 주 caregiver인 경우
- 신청인과의 분리로 미국 직계가족이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psychological impact)
- 직계가족의 장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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