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I-130] 미국 배우자초청 영주권 신청부터 승인 A to Z

Jongho Lee 2024. 1. 21. 19:07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결혼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2년 동안 유효한(CR-1) 영주권을 취득하고, 결혼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직계가족(IR-1)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직계가족 영주권의 경우 처음부터 10년 동안 유효한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1. 결혼 영주권 자격요건

(1) 배우자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U.S. citizen)

 

(2) 합법적으로 이미 결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아닌 법적인 서류로 혼인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관계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3) 진정한 결혼이어야 합니다. (Bona-Fide Marriage)

 

(4) 한국인 배우자가 중대한 이민법 위반 사실과 형사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5) 초청자가 배우자를 초청하여 미국에서 영주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자격요건 세부 사항

(1) 합법적으로 이미 결혼한 상태

 

 - 배우자와 법적으로 이미 결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단순하게 동거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배우자의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2) 결혼 진정성의 의미 (Bona-Fide Marriage)

-미국 영주권 취득이 결혼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즉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결혼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인데, 위법성이 발견된 경우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국인 배우자가 심각한 이민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개인 상황에 따르지만, 미국에서 추방재판에 회부된 적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국에 신분변경을 시도하다가 서류 미비가 아닌 다른 사유로 거절된 경우, 과거 미국에서 불법체류로 머무른 적이 6개월(180) 이상 있는 경우, 미국에 입국을 시도하다가 입국이 거절된 경우는 미국이민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통해 진행할 것을 추천합니다.
 

 

배우자초청 영주권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4) 배우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형사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사기, 서류 위조, 자금 세탁 등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죄로 인식합니다. 이슈에 따라 다르지만 음주운전, 폭력,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등도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기록이 있는 경우는 미국이민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결혼 영주권 비용

(1) 이민국 신청 수수료: $535
(2) Immigrant Fee: $220 (영주권 승인 후)
(3) 국립 비자 센터(National Visa Center) 비용: $325
(4) 재정보증수수료(Affidavit of Support fee): $120
(5) 건강진단 비용: 약 278,350원 ~ 370,000원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각 지정병원 검사에 따라 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4. 진행 절차

(1) 미국 이민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
미국 이민국(USCIS)에 I-130 이민 청원서 제출 ►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 및 서류 제출 ►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 이민 비자 발급 ► 미국 입국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에서 과거 범죄기록 또는 이민법 위반 사실 때문에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웨이버(waiver) 권고 및 접수

 

(2) 미국에 있는 경우
미국 이민국(USCIS)에 I-130 이민 청원서 제출 ►미국 내 신분변경 절차 동시 진행(I-485) ► 미국 내에서 인터뷰 ► 영주권 발급

 

 


5. 배우자 초청 영주권 Q&A

 

(1)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시에 I-485(신분변경) 서류를 같이 접수해도 되나요?

-신청인이 미국에 있는 경우 I-485 신분변경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단 상황에 따라 신분변경 서류를 차후에 제출하거나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배우자 초청 영주권과 약혼자 비자 중에 시간적으로 어느 절차가 유리한가요?

-신청 시기에 따라 소요 기간이 변동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유리한 절차는 접수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배우자 초청 시에 재정보증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요?

-미국 연방정부에서 정한 Poverty Guideline에서 125%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면 됩니다.

 

(4) 미국 거주 증명을 해야 하나요?

- 초청인의 미국 거주 증명이 필요하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미국에서 거주하겠다는 intention을 명확히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5) 배우자 초청 전체 프로세스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14~1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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