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은 승인되었지만, 직장 또는 교육 상의 목적으로 한국에 1년 이상 체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영국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반면에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 해외 체류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영주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승인: 02-6013-2255 이런 경우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가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프로그램입니다. 즉 해외 취업 또는 교육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단 재입국허가서는 항상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재입국허가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