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족초청이민 및 비자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가족초청이민 (Family Based Immigration)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가족은 가족의 유형별로 미국 정부가 정해 놓은 인원수 안에서 미국 이민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 만21세 미만의 미혼자녀, 부모)의 경우에는 인원수와 상관없이 상시 이민청원서의 접수와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조: https://www.uscis.gov/) -구분 (1)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0순위) -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미국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 자녀, 미국시민권자의 부모 (2) 미국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1순위) -미국시민권자의 미혼 성년자녀, 성년자녀의 동반가족 (3) 미국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