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결혼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Marriage to U.S. citizen) vs. 약혼자(K-1) 비자
[Table of Contents]
1. 배우자초청영주권
2. 약혼자비자
3. 배우자초청영주권 vs. 약혼자 비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주한미국 대사관(미국에 있는 경우 신분변경)에서 임시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이라면약혼자 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한 후 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에 이슈가 없다면 보통 6~7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1. 결혼 영주권 자격요건
(1) 배우자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이여야 합니다. (신분증명)
(2) 합법적으로 결혼 상태여야 합니다.
(3) 한국인 배우자가 중대한 이민법 위반 사실과 형사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4) 두 사람의 결혼이 진정한 결혼이여야 합니다. (good-faith marriage)
(5) 초청자가 배우자를 초청하여 미국에서 영주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자격요건 세부 사항
(1) 합법적 배우자의 범위
- 배우자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단순하게 오랫동안 같이 살았다는 이유는 이민목적의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국가에 따라 사실혼(common-law marriage)을 인정해 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 인정 여부는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2) 결혼 진정성의 의미
- 미국 영주권 취득이 결혼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온라인상으로만 만났을 경우에는 결혼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민법 위반 사실 (예시)
- 개인상황에 따르지만, 미국에서 추방재판에 회부된 적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국에 신분변경을 시도하다가 서류 미비가 아닌 다른 사유로 거절된 경우, 과거 미국에서 불법체류로 머무른 적이 있는 경우, 미국에 입국을 시도하다가 입국이 거절된 경우
(4) 한국인 배우자가 심각한 형사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예시)
- 사기, 서류위조, 자금세탁 등은 심각한 범죄로 인식합니다. 이슈에 따라 다르지만 음주운전, 폭력,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등도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형사기록이 있는 경우는 미국변호와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3. 비용
(1) 이민국신청수수료이민국 신청 수수료: $535 (접수비)
(2) Immigrant Fee: $220 (영주권 승인 후)
(3) 국립비자센터 비용 : $325 (이민 비자 수수료) 이민비자수수료)
(4) 재정보증수수료: $120 (Affidavit of Support fee)
(5) 건강진단비용: 약 278,350원 ~ 370,000원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6) 변호사비용 : 이슈에 따라 비용 차등
(7) Fedex Fee: 20만원(이민국-10만 원, 국립비자센터-10만원)
※본 비용은 추정 비용이며 이민국과 국립비자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약혼자 비자(K-1 Visa) 와 배우자초청 영주권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할 계획이라면 한국에서 약혼자 비자(K-1)를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혼자 비자(Fiancé(e) Vis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초청인이 미국 시민권자
*신청인과 약혼자가 미국 입국 후 90일 안에 결혼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90일 안에결혼 의도는 예식장 예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신청인과 약혼자가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해야 합니다.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2년 안에 최소 1번 이상만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2년 동안 화상채팅만 한 경우에는 물리적인 만남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5. 약혼자비자와 가족초청영주권 중 어느 것이 빠르게 진행될까요?
-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접수 시접 미국이민국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데요. 약혼자 비자 접수가 많이 밀려 있는 경우 약혼자 비자 processing time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청인과 미국이민국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게시물은 편의를 위해 제공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적용 내용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Related Articles]
1.https://blog.naver.com/thelkpartners/222972995304
2. https://blog.naver.com/thelkpartners/222962571686
3.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eligibility/green-card-for-family-preference-immigrants
'가족초청이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족초청이민 신청자 범죄경력증명서 필요여부 알아보기 1,2,3 (0) | 2021.05.18 |
---|---|
미국 약혼자 비자(K-1 Visa)와 필요서류 알아보기 1,2,3 (0) | 2021.03.09 |
가족초청영주권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Self-test) (0) | 2021.03.08 |
미국 Returning Visa(SB-1) 알아보기 1,2,3 (0) | 2021.03.03 |
가족초청이민 기본이해 (Family Based Immigration) (0) | 2021.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