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Returning Visa(SB-1) 알아보기 1,2,3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장기간 체류하게 되면 미국 출국전에 2년동안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는 re-entry permit 허가를 받거나 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to prove the intent)
*Re-entry Permit 신청방법
blog.naver.com/jonghwa1121/222134391156
그러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미국에 다시 입국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고려해야 하는 비자가 Returning visa(SB-1)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체류 날짜에 따라 returning visa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SB-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출국 당시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 다시 돌아갈 목적으로 외국으로 출국하여야 합니다.(Intention)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장기간 체류한 이유가 부득이한 상황(circumstances beyond your control)이어야합니다.
부득이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적인 질병이 있어서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 임신 때문에비행 탑승이 어려운 경우, 한국 출국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법정 출석, 경찰 조사 등)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어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는 개인이 영주권 유지를 위해 미국에 잠시라고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turning vis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DS-117를 작성하고 supporting documents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Supporting Documents(예시):
-영주권 증명 서류 또는 Re-entry permit;
-미국 출국 날짜(비행기표, passport stamp);
-미국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tax return, 미국에 가족이 있는 경우 증명, 부동산의 소유, 미국 자동차 면허증, 미국 기관의membership) )
-부득이하게 한국에서 체류한 이유 증명(medical incapacitation, 미국 배우자의한국 파견 등)
-개인 사진
-유효한 여권
*SB-1비자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blog.naver.com/jonghwa1121/222254719867
비자를 신청한 후 각국의 미국대사관에 인터뷰를 한 후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혹시 미국 영주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returning visa가 거절되었을 경우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으나,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인은 이민의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returning visa가 거절된 후 비이민 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민법인 리앤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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