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동신분보호법(CSPA)과 미국이민 전략
Child Status Protection Act(CSPA)은 2002년에 재정된 법으로 만21세가 되기 전에 미국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지만 절차상의 지연 또는 프로세싱 시간 때문에 영주권 승인 시점에 21세가 넘어 영주권 자격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민법상 만21세이하의 자녀는 배우자초청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동반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승인시점에 규정된 나이가 넘어(aging out) 동반 영주권 신청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CSPA 규정에 따라 영주권 신청 프로세스 기간을 나이에 산정하지 않고 21세이상의 된 자녀에게도 동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If you were under the age of 21 at the time the petition was filed, you are eligible for CSPA and will not age out. However, you must remain unmarried in order to qualify.)
(예) 미국 시민권자의배우자, 부모님, 21세 이하자녀(immediate relatives)
- IR 영주권 신청일자에 21세이하의 자녀의 이민법상 연령은 정지됩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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