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이혼 경력이 있는 경우 필요 서류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신청인(시민권자) 또는 수혜자(beneficiary)에게 과거 이혼 경력이 있는 경우 가족초청영주권에 문제가 있을까요?"
배우자 초청 이민의 경우 중요한 부분은 (1)법적으로 결혼에 문제가 없고 (2)진실한 결혼(bona-fide marriage)인가입니다.
결혼 영주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Bona-Fide Marriage"입니다.
진실한 결혼이란 이민 또는 다른 목적으로 배우자초청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미국 이민국에서는 2년 동안 결혼의 진성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초청영주권 신청에서 과거 이혼 경력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과거 이혼 관련 서류를 준비하라고 할까요?
-이유는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 판결문(divorce decree)에 자녀 양육비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 자녀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또는 이혼 사유가 가정폭력 등과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심사관은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경력이 있는 경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보통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이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혼 판결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RFE(request for evidence) notice를 발급하고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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