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영주권에 필요한 NVC 프로세스 알아보기
가족초청영주권을 진행하다 보면 미국이민국 승인만 생각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가족초청영주권은 기본적으로 3단계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1. 첫 번째 프로세스는 미국이민국(USCIS)에 I-130이라는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인의 기본적인 자격과 신청인과 수혜자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의 미국 시민권, 출생증명서
- 신청인과 수혜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국 이민국에서I-130 서류가 승인되었다면 승인서류와 Welcome Letter가 신청인이 지정된 주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NVC 케이스 번호와 Invoice ID 번호)
2. 두 번째 단계는 이민국 승인 서류가 미국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로 넘겨지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신청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수혜자와의 관계도 문제 없으니 National Visa Center에서 나머지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받고 가족초청이민 프로세스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NVC의 프로세는 온라인상으로 신청하는 절차이니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확인 서류)
1. Affidavit of Support(I-864)
-초청인이 충분한 재정보증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과거 3년 동안의 세금보고 기록 W-2s 혹시 W-2s 가 없다면 왜 이 서류를 작성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
-기타 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월세, 주식 배당 등의 수입 자료)
2. DS-260 작성시에 필요한 정보
(1) 여권 (신청인과 수혜자)
(2) 신청인과 수혜자의 주소지
(3) 18세 이후 수혜자의 모든 주소지
(4) 기타 civil documents
(5) 범죄경력증명서 (18세 이후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경우 해외 체류지에서 취득한 범죄경력증명서-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였다면 FBI Background check, 한국의 경우는 경찰서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보통 위와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문제가 없다면 NVC에서 미국대사관 인터뷰 날짜를 지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3. 마지막단계로 NVC에서 인터뷰 날짜가 지정된 후 미국 대사관 인터뷰에 참석하는 단계입니다. 인터뷰는 쉽게 통과될 수도 있지만, 신청인의 재정문제 또는 과거 범죄경력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비자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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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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