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배우자 초청 필요서류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A to Z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인데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 몇가지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필요 없는 시간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청원 I-130을 신청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신청인과 수혜자가 결혼한 사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이 결혼이 진정한 결혼(Bona-fide)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일까요?
"상담전화: 02-6402-3000, 02-6013-2255"
-한국에서 결혼을 진행하고 신고하였다면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반드시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과거 이혼경력 등이 포함되지 않아 다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결혼 증명서(Marriage Certificate)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한 주의 Vital record 행정기관에서 발급 (Department of Public Health)
*https://www.cdph.ca.gov/Programs/CHSI/Pages/Vital-Records-Obtaining-Certified-Copies-of-Marriage-Records.as px
만약 과거 이혼 경력이 있다면
- 한국에서 이혼을 진행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법원이혼 서류
- 미국에서 이혼을 진행한 경우: 법원에서 발급한 Divorce Decree 서류 신청
미국 이혼 증명서를 각주의 Department of Public Health에 발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이혼 당사자의 성명, 이혼한 county, 이혼 케이스번호만 언급되어 있고 구체적인 이혼관련 정보가 없습니다.
이민 관련서류에서 필요한 자료는 Divorce Decree 이기 때문에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의 이혼확인서류는 부수적인 자료로 이용은 가능하나 주서류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 Divorce Record만 필요한 경우: Department of Public Health에서 신청(온라인 신청 가능)
- Divorce Decree와 같은 구체적인 자료 필요한 경우: 각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관할법원에 서류를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Written request with the case number)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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