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 이민 기본 이해
1.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가족은 가족의 유형별로 미국 이민 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 만21세 미만의 미혼자녀, 부모)의 경우에는 인원수와 상관없이 상시 이민 청원서의 접수와 이민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자의 경우 영주권 유지 및 가족 초정 이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하여 이민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세금 문제에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구분
(1)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0순위)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국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 자녀, 미국시민권자의 부모
(2) 미국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1순위)
- 미국시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 성년 자녀의 동반가족
(3)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2순위)(2순위)
-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국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사의 미혼자녀
(4)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자녀(3순위)
- 미국시민권자의 기혼자녀, 기혼자녀의 동반가족
(5)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4순위)
- 미국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 형제 또는 자매의 동반가족
(5)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K-1 비자)(K-1비자)
-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3.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신청 요건
(1) 미국 시민권자는 만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국에 거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2) 법적인 자녀 관계여야 합니다. (친부노, 계부/계모, 양부모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적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3)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재정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재정능력이 없다면 연대보증인을 내세워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부모님도 가능합니다.)
(4) 한국인 부모가 중대한 이민법 규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이민법 규정 위반이란 추방재판에 회부된 적 있는 경우, 과거에 미국에서 불법 체류한 경력이 있는 경우, 비이민 비자로 미국 입국 시에 입국이 거절된 경우
※중대한 이민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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