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이혼 경력이 있는 경우 필요 서류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신청인(시민권자) 또는 수혜자(beneficiary)에게 과거 이혼 경력이 있는 경우 가족초청영주권에 문제가 있을까요?" 배우자 초청 이민의 경우 중요한 부분은 (1)법적으로 결혼에 문제가 없고 (2)진실한 결혼(bona-fide marriage)인가입니다. 결혼 영주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Bona-Fide Marriage"입니다. 진실한 결혼이란 이민 또는 다른 목적으로 배우자초청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미국 이민국에서는 2년 동안 결혼의 진성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초청영주권 신청에서 과거 이혼 경력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